벤처기업의 기준/변화

1. 벤처기업 기준
2. 벤처기업 확인절차

1. 벤처기업 기준

구    분

기          준

비   고

공통기준

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벤처캐피탈투자기업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식인수합계가 자본금의 10% 이상이거나 투자합계(주식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)가 자본금의 20% 이상인 기업

 

연구개발투자기업

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% 이상인 기업

직전사업년도 금액 기준

특허기술개발기업

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 동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% 이상인 기업 등

상동

신기술개발기업

13개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이상이거나 동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% 이상인 기업 등

상동

사업성이 우수한 기업

특허기술개발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산정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가능

 


2. 벤처기업 확인절차

 

순서

내용

주관처

대상처

비고

1

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
신청

대상기업

증명서
발급기관

 

2

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

증명서 발급기관

대상기업

신청후 3~15일 이내

3

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

대상기업

지방중소기업청

 

4

벤처기업확인서 발급

지방중소기업청

대상기업

신청후 15일 이내


※ 사유별 증명서 발급기관

 

- 벤처캐피탈투자기업

: 투자한 벤처캐피탈(투자실적 증명)

- 연구개발투자기업

: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(이하 "공인회계사 등")
  (총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비 증명)

- 특허기술개발기업

: 특허청(특허기술 증명)
  공인회계사 등(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 매출액(수출액) 증명)

- 신기술개발기업

: 주관중앙행정기관(신기술사업 증명)
  공인회계사 등(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 매출액(수출액)증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