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
|
 |
 |
벤처기업의 기준/변화
1. 벤처기업 기준 2. 벤처기업 확인절차
1. 벤처기업 기준
|
구 분 |
기 준 |
비 고 |
|
공통기준 |
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|
|
|
벤처캐피탈투자기업 |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
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식인수합계가 자본금의 10% 이상이거나 투자합계(주식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)가 자본금의 20% 이상인 기업
|
|
|
연구개발투자기업 |
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% 이상인 기업 |
직전사업년도 금액 기준 |
|
특허기술개발기업 |
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 동 제품의
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% 이상인 기업 등 |
상동 |
|
신기술개발기업 |
13개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이상이거나 동 제품의 수출액이
총매출액의 25% 이상인 기업 등 |
상동 |
|
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|
특허기술개발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산정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
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가능 |
|
2. 벤처기업 확인절차
|
순서 |
내용 |
주관처 |
대상처 |
비고 |
|
1 |
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 |
대상기업 |
증명서 발급기관 |
|
|
2 |
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 |
증명서 발급기관 |
대상기업 |
신청후 3~15일 이내 |
|
3 |
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|
대상기업 |
지방중소기업청 |
|
|
4 |
벤처기업확인서 발급 |
지방중소기업청 |
대상기업 |
신청후 15일 이내 |
※ 사유별 증명서 발급기관
|
- 벤처캐피탈투자기업 |
: 투자한 벤처캐피탈(투자실적 증명) |
|
- 연구개발투자기업 |
: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(이하 "공인회계사 등") (총매출액
및 연구개발투자비 증명) |
|
- 특허기술개발기업 |
: 특허청(특허기술 증명) 공인회계사 등(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 매출액(수출액)
증명) |
|
- 신기술개발기업 |
: 주관중앙행정기관(신기술사업 증명) 공인회계사 등(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
매출액(수출액)증명) | |
|
|
|
|
|
|
|